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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의도치 않게 직장을 잃을 경우, 월급 없이 생활한다는 마음에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구직급여에 초점을 맞춰 자격조건, 신청 방법,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의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 노무제공자: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자격조건 및 신청서류 준비(사업주)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활 고용센터로 신고합니다.

     

     

     

    2. 워크넷 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워크넷' 에 로그인하여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필수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3. 온라인 교육 이수

    이력서 등록을 완료 뒤 '고용 24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 ※ 배속, 건너뛰기를 하면 제대로 완료되지 않으니 끝까지 시청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을 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서를 제출한 후 2주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안액: 1일 63,104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 최저입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실업급여 급여일수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지급액 모의 계산

     

    모의계산은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것입니다.  (단,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일용근로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예술인)

    구직급여액 모의계산(노무제공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이직 사유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지만,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자발적 사유도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 지급받은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차별대우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또는 대량의 감원이 예정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전)
    • 부모,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청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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