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지원을 다 받으신 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차월세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니 못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차 청년월세지원금의 대상조건, 소득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대상조건 및 제외조건

    1. 대상조건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은 필수입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0년 ~2006년생

     

    2.  제외조건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뒤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신청이 제한이 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이 원활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2024 청년월세 선정기준 >>

    소득 1인 2인 3인
    2024 중위소득 100% 2,228,455 3,682,609 4,714,657
    2024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4 2,828,794.2

     

    1.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이상 또는 미혼모, 미혼부인 경우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2.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3.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_청년가구 소득이 50% 이상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4.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부모 이혼 포함)_신청인 청년가구 소득이 50% 미만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지원주택 및 지원금액

    1. 지원주택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 →7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90만 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 →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_월세(75만 원)= 총 88만 원(0)

     

    2. 지원금액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됩니다. 매월 25일 지급되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주민센터) 및 이의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신청서 입력 →신청서 확인 및 저장신청서 접수소득, 재산 조사->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신청서 작성 →신청서 확인 및 저장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후 방문합니다.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4.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본인이 조건이 되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 이의신청 및 접수: 지자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3) 소득, 재산 등 재확인

    4) 결과 통지: 이의신청인에게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서면 또는 문자)

     

    이의신청방법증빙서류 준비 방법, 그리고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래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pdf
    2.04MB

     

     

    필요한 모든 서식(신청서, 위임장, 대리수령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이의신청서 등)이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서식.pdf
    0.5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