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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지원을 다 받으신 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차는 월세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니 못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차 청년월세지원금의 대상조건, 소득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조건 및 제외조건
1. 대상조건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자로 청약통장가입은 필수입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0년 ~2006년생
2. 제외조건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뒤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신청이 제한이 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이 원활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
▣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2024 청년월세 선정기준 >>
소득 | 1인 | 2인 | 3인 |
2024 중위소득 100% | 2,228,455 | 3,682,609 | 4,714,657 |
2024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4 | 2,828,794.2 |
1.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이상 또는 미혼모, 미혼부인 경우
2.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3.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_청년가구 소득이 50% 이상
4.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부모 이혼 포함)_신청인 청년가구 소득이 50% 미만
지원주택 및 지원금액
1. 지원주택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 →7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90만 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 →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_월세(75만 원)= 총 88만 원(0)
2. 지원금액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됩니다. 매월 25일 지급되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주민센터) 및 이의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신청서 입력 →신청서 확인 및 저장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신청서 작성 →신청서 확인 및 저장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후 방문합니다.
■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4.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본인이 조건이 되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 이의신청 및 접수: 지자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3) 소득, 재산 등 재확인
4) 결과 통지: 이의신청인에게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서면 또는 문자)
이의신청방법과 증빙서류 준비 방법, 그리고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래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식(신청서, 위임장, 대리수령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이의신청서 등)이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