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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고용자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를 완료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 근로시간이 4주 평균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x2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단,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주일 동안 결근이 없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근무일수를 맞춰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수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을 시, 월요일 개근하고 목요일 근무했을 때는 주휴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에 맞아야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급기준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대신하여 받는 수당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월급제나 연봉제를 포함되어,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모두 출근을 하였으면 주말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1일 치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주 5일 근무하고 1일 치 급여를 더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제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들은 특히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쉽게 계산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 : '1일 소정근로시간 x시급'
계산 시 최저시급을 아셔야 하는데, 2024년 기준 최저 시금은 9,860원입니다.
▣ 예시 1) 근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수당: 8시간 x 9,860원 x5일 = 394,400원
주휴수당: 8시간 x9,860원 x1일 = 78,880원
▣ 예시 2) 근무 : 월, 화, 수요일 7시간 , 목, 금요일 5시간/ 총 31시간
근무수당: 31시간 x 9,860원 = 305,660원
주휴수당: 31시간 x9,860원(305,560원) / 5일= 61,132원
하루 8시간 주 5일(주휴시간 35시간) 할 경우 최저월금은 2,060,74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더욱 쉽게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급 9,860원을 받고, 하루에 5시간 근무, 주 4일 근무한다고 가정 시, 주 15시간을 충족하여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단어자체를 들으면 어렵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뜻을 잘 알고, 계산법을 정확히 아셔야 조건이 충족되는데도 못 받을 경우 임금체불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단기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이를 확실히 계산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