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연간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이 다르니, 이 글에서 지원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보를 얻고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1.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24.2.15) 활동 중 이며,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1인이 다수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할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배제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연환산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

    한국 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요금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신청기간: 24.2.21 ~ 24.4.20

     

    지원방식: 신청 및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차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확인 후, 동일인 여부 검증합니다.
    • 공동대표자 일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2. 비계약자 사용자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전기를 사용하는 자,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자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전기요금 표기된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4.3.4 ~ 24.5.3

     

     지원방식: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합니다.(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

     

    • 공동 대표자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합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확인 후 주소지 일치여부를 검증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직접계약자 및 비계약자 모두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지원

    신청결과 문자를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합니다.

    5. 신청결과 확인

    신청을 완료하였으면 상세신청내역 지원현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1. 일반 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평일 09~18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2. 요금차감 및 계약종 관련 문의

    문 의 처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