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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이 지난해보다 지급액은 9000억 원, 지급 대상 가구는 80만 가구나 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달라진 기준조건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는 2023년 9월이 신청이라, 신청을 놓친 분들은 3월 1일에 하반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 기간 | 산정 대상 |
반기신청 (상반기) | 근로소득자 | 23년 9월1일 ~ 15일 | 23년 상반기소득 |
반기신청 (하반기) | 근로소득자 | 24년 3월1일 ~ 15일 | 23년 하반기소득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24년 5월1일 ~ 31일 | 23년 연간소득 |
2. 지급일
정기신청: 2024년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상반기: 2023년 12월 30일 지급
하반기: 2024년 6월 30일 지급
신청 및 지급 유의사항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 조건을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 신청자가 사업소득도 있을 경우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아래 글에 '신청조건'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한 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가구유형별 지급 가능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미만 | 3,800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참고자료로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조건
1. 소득 기준 (부부합산)
-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총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방법
1.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
3. ARS전화 (1544-9944)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신청가능 합니다.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인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0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1.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 (PC)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정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신청서식' 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