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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이 지난해보다 지급액은 9000억 원, 지급 대상 가구는 80만 가구나 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달라진 기준조건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는 2023년 9월이 신청이라, 신청을 놓친 분들은 3월 1일에 하반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 기간 산정 대상
    반기신청 (상반기) 근로소득자 23년 9월1일 ~ 15일 23년 상반기소득
    반기신청 (하반기) 근로소득자 24년 3월1일 ~ 15일 23년 하반기소득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4년 5월1일 ~ 31일 23년 연간소득

     

    2. 지급일

     

    정기신청: 2024년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상반기: 2023년 12월 30일 지급

    하반기: 2024년 6월 30일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신청 및 지급 유의사항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 조건을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 신청자가 사업소득도 있을 경우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아래 글에 '신청조건'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한 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가구유형별 지급 가능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미만 3,800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참고자료로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신청 조건 

     

    1. 소득 기준 (부부합산)

     

    -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총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방법 

     

     

     

     

    ☞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 보러가기

     

    1.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

     

    3.  ARS전화 (1544-9944)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신청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국세청 홈택스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인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0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 보러가기

     

    1.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 (PC)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정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신청서식' 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hwp
    0.10MB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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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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